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협의회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그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5조원, 2024년 2.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하여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 그 중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