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가 "태왕 노기원 정선카지노서 수십억대 도박의혹 등 6건의 기사가 허위"라며 대구광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노 대표이사는 1심 패소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노기원·박병준씨와 김수경 태왕이앤씨 대표이사 등 3명은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목적물의 가액 5000만원과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주장, 본건 각 기사 및 본건 각 블로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다.채무자 대구광역일보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 부터 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그 의무 이행 완료일 까지 1일 100만원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대구지방법원 제20-3 민사부(사건번호 2024카 합10123)는 지난 9월6일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지위, 고흥무가 제기한 고소·고발 내용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채무자들은 지역 언론기관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 볼 수있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판결에 불복, 노 대표이사 등 3명이 즉시항고 했지만 대구고등법원 제11 민사부(사건번호 2024라 10124)도 지난 10월18일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항고중 간접강제 부분을 각하한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2심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지난 9월11일 즉시항고장을 재출하면서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항고이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채권자들의 항고 중 간접강제 부분은 부적합하다.채권자들의 항고 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별지 기사 및 게시물의 삭제와 장래 게시금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부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며 노 대표이사 등 3명의 항고를 기각 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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