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지방세 26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명)의 명단을 20일 대구광역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며 개인 196명(76억 원), 법인 67개 업체(37억 원)로 총 체납액은 113억 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3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07명, 120억 원) 44명 감소하고 체납액도 7억 원 감소했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