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 1일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신규로 제작·조립·수립·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되는 차량에도 모두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를 구입해야 하며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조수석 아래 공간이나 트렁크 등에 비치해 두고 차량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히 초기 소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박영규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비”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