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년 6월부터 24년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 20%에도 불구, 평균 연이율 550∼640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취득한 대부업자 등 11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
그중 혐의가 중한 피의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약 3억 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조치했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금리 ·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계약서 · 원리금 입금자료 · 녹취록 등 증거서류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하여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