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시)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튿날 최종 의결됐다.경주시는 과거 2005년 부산 APEC 당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시민대표단 7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참관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특별법 통과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특별법 통과 이후,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대표단은 간담회를 열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특별법 제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면서, 정상회의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윤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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