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의성읍 내 4개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하였다.제한속도가 상향된 구간은 의성역~의성중학교 구간(40km/h→50km/h), 청구아파트~휴먼시아 구간(30km/h→40km/h), 의성공고~의성고 구간(30km/h→40km/h), 북원회전교차로~의성북부초 구간(30km/h→40km/h)으로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교통 정체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구간이었다.이에 의성경찰서는 일률적인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별 탄력 조정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성읍 내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통행 불편 지역을 선정하여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교통 안전 심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상향 의결하였다.의성군은 의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제한속도가 변경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4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교체를 ‘24.11월 완료하였다.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교통체계개선으로 탄력있는 교통 흐름을 구축함과 동시에 의성읍 방문 시 안전한 교통환경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