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으로 기존 납부기한 60일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의 대부료 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로 당초 산림소유자가 허가·신고 없이 연간 10㎥이내 벌채할 수 있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 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