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 상주시 농업 대책 연구회(대표의원 강효구 외 9인), △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김 호 외 4인)를 구성하여 6월부터 상주시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에 맞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11월 27일(수) 각 의원연구단체에서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을 끝마쳤다.상주시 농업 대책 연구회는 강효구 의원을 대표로 하여 박광덕, 박점숙, 신순화, 이경옥, 김익상, 성성호, 한구홍, 정석용, 김세경 의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주시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하고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 및 외국인 근로자 정책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에서는 김 호 의원을 대표로 하여 박주형, 안창수, 정길수, 강경모 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주시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및 필수 조례 점검, 우수 조례 발굴 방안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등을 모색해 상주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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