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행정처분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각종 처분 시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실무자의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잘못된 처분 사례 안내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사례를 통해 올바른 처분 방법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실무자들의 행정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많은 고충민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과 관련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