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린다.농촌 생활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빈집 재생 사업이 내년 신설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며 정부 지원도 본격화된다.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대구시와 경북도도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등 농어민 수당 상반기에 일괄 지급한다.▣새해 달라지는 제도▲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나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고용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인상(28.9%)`이었다.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2월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인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8년 실시된 제도로,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2월부터는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기간도 현재는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주당 최초 10시간에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의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난다.부모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적용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현행 월 80만원 지급되던 지원금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동료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 역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시급 1만30원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첫 1만원대 최저임금 시대가 열린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10월23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된 경우 출국금지 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 후 다시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근로자가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빈일자리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된다.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된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제공한다.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내년 6월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한다.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일주일 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기념한다.▣빈집 재생 사업 신설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먼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낟.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사업 첫해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하고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든다.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쉼터`가 1월 본격 도입된다.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한다.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해야 한다.▣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최초 인상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한다.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확대된다.▲수출지원 사업신청 간소화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된다.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해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편화했다.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다.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내년 전북 익산에 준공된다.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입주기업에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공간 지원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전후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침 내 규제를 완화한다.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현재는 후계농자금을 활용해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돼 있지만 내년부터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설치가 가능하다.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도 개정 시행한다.▲농지 입지규제도 완화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직농장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3일부터는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다.앞으로는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2025년 달라지는 대구생활대구시가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 누리집에 게시했다. `2025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4개 정책을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교통 분야 △10년 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2015년 이후 광역철도 개통,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 그간의 도시 및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체 노선 중 56.6%가 조정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노선 중복 개선 및 굴곡도 감소 등 노선 효율화를 통해 평균 배차간격이 0.3분 단축돼 버스 61대가 증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등 외곽~도심을 연결하는 직행·급행 노선 신설로 장거리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 조정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3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된다.대구시가 2023년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이다.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현재 40개 노선에 시범운영 중인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거스름돈 환전에 따른 운행 지연과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연간 8억 원에 이르는 현금 수입금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원신고시스템 도입주·정차 위반 개인용 이동장치(PM)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존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거나 전화로 방치 PM의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했으나, 향후 도입되는 신고시스템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해 PM의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PM 운영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민원접수 후 1시간 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경제·생활 분야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2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확대해 소형주택 취득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잔류 의약·잔류 농약 등 수질검사 5개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5→320), 정수(325→330))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보건·복지 분야△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대구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4년 3만 원 인상(10⟶13만 원)한데 이어, 2025년에도 20만 원(13⟶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2023년 10만 원 대비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2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23만 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 지원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이 개선된다.△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시행농작업 환경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됐다. 농업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없는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검진한다. 지원대상은 달성군, 군위군에 거주 중인 51~70세 홀수년도 출생(짝수해는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이다.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3만 4000원에서 월 34만 3000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한다.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한다.주거급여 기준임대료(4인기준 33만 3000원⟶35만 1000원)와 수선유지급여(중보수기준 849만 원⟶1095만 원)를 인상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출산·보육 분야△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 확대대구시는 저출산 위기 속에 임산부의 이동을 돕기 위해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확대한다.해피맘콜은 임산부가 이용한 택시요금의 70%를 돌려주는 제도로,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지원금 한도를 인상한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 완화종전에는 3자녀 이상에만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됐으나,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로, 지원대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난소·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등 생식건강 손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다.1회에 한해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년 달라지는 경북생활경북도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농어민 수당을 상반기에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한다.▲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경북도는 일찍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2025년에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3∼4월 시·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며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 사업을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이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다. 부부 중 한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나머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경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올해는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여성 중심 난임 치료 지원에서 나아가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농어민 수당 상반기 일괄 지급도는 농어민수당을 상반기에 60만원 일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해왔다. 그동안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도와 시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도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먹깨비) 지원사업을 종료한다. 2021년 9월부터 가맹점이 광고료 없이 1.5%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올해부터는 더 이상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다.▲문경, 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문경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없앤다. 경북에서는 울진군, 의성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없애기로 했으며 예천군은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청송군, 봉화군은 이미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없앴다. 경북도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한다.▲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도는 시군에 보조해주는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을 신설한다. 1월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5만원의 보훈 예우 수당을 신규로 시군에 보조해준다.▲울진군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수당 100% 인상 울진군은 내년부터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주는 수당을 100%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보훈 예우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혜택 대상자는 울진에 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113명이다.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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