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 출입국사무소 모 출장소의 취업비자 발급에 직원의 갑질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대부분의 중소기업체는 3중고(고환율,고임금,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모 기업체 대표는 “1년 동안 구인 광고를 내도 전화 한 통 없다”고 푸념했다.정부는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력 비자인 E7-1(전문인력)과 E9(단순생산직)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E7-1 비자를 안 내주기 위해 불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출입국 사이에서 돌고 있다.기업대표가 인력난을 호소하며 심사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자 ”그건 기업의 사정일 뿐 나는 알바가 아니다라고 응답한다며 공무원을 질타했다..대구 출입국 사무소 해당 출장소의 경우 소장 부임 전에는 심사기간이 1-3주 소요됐으나 현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얼마전에는 실태조사를 가급적 지양했으나 현재는 지침에도 없는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기업은 무조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법적 채용 가능 인원도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수준이지만 기업의 매출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재량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불허를 위한 실태조사 남발과 비자 승인 처리 기간의 지연을 통해 업체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보자는 출입국 조사과 직원들은 실태조사 시 업무와 상관없는 업체 구석구석을 범죄 수사 하듯 조사하거나 이런 회사는 E7-1을 포기하고 E9을 쓰라는 등의 막말과 횡포에 가까운 현장실사로 사업체의 대표나 직원들이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공무원의 이 같은 행동에도 차후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한마디 반박을 하지 못한다. 기업들이 E9을 몰라서 E7-1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모 대표는 “기업의 업무 지식이 전무한 E9 비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직무 관련 교육에만 3개월, E7-1 업무를 위한 교육은 2-3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E7-1 비자의 연구 개발에 참여한 대학교수 A씨는 “현재 일선 출입국 심사관들의 E7-1 비자 발급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심사 기준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당해 비자의 생성 취지 및 전문인력 기준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 대부분의 심사 담당 공무원은 공학계열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비자 발급 조건은 허울이며 출입국 내부 지침과 주관적인 재량에 따라 심사해 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근 출입국사무소의 처리 기간은 대구,김해,울산은 2~4주 가량 소요된다. 특히 대구나 김해 사무소의 사증 팀장의 경우 주 3회 이상 야근을 하며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반면 경남 모 출입국 사무소의 경우 심사 기간이 8개월~1년 소요되며 현장 조사를 수개월 단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기업이 채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담당자 A씨는 “국민 일자리 보호와 검증되지 않는 근로자 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말했다.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E7-1의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비자 발급 지침에 맞게 심사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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