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졸속으로 작성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28페이지 중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미 국민의 대표가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졸속적 탄핵 소추문을 기각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고,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또한 민주당이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엉터리 탄핵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에 나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