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 매년 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를 해보겠다.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우선 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결혼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50만원, 부부 합산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났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없앴다.아울러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7000만원)도 폐지했습니다. 출산을 했다면 총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작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월세 세액공제는 당초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총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됐다.정부가 내수 상황을 고려해 2024년에 한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5%를 초과해 2024년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해당 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것이다.연말정산을 하다가 실수를 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요.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 시스템 개편으로 이러한 실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기 때문에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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