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벽진면에서는 민족 대명절인 설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방문에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다.겨울철 대설·강풍까지 대비하는 이번 정비는 가암리부터 수촌삼거리를 거쳐 매수리와 금수면 경계까지 이어지는 국도 30호선을 비롯하여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구간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철거하였다.또한 강풍으로 인해 훼손된 현수막은 도로 쪽으로 날아오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하였고, 게시 기간이 만료된 정당 현수막 역시 제거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벽진면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김창구 벽진면장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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