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이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을 통폐합한 최초의 사례다.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해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양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양 대학의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다.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폐합(2025년 3월 1일)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하고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했다.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으로 국립대학이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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