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경제전망 불확실성까지 더해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양질의 인력난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으며 악전고투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의 역할은 중요하다.법무부대변인실은 지난달 25일 출입국 지침의 질문에 “사증발급 심사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증발급 심사는 1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서류의 보완 등 사안에 따라 심사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어 “법무부는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에 대해 공감하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임금 기준 완화, 도입 한도 확대 등 특례를 적용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방의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의 업무처리는 체류관리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핑계와, 일부 공무원들의 지침에 대한 임의적 해석으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반면 대구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사증팀의 경우 소수의 인력으로 2024년 1만여 건의 외국인의 사증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E7-1비자 등 기업의 인력 공급과 밀접한 사증 발급에 대한 적극 행정을 펼쳐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애써 업체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행정사 A씨는 “현재 사증 팀장 부임 이래 ‘전임 팀장의 최대 6주 이내 심사 완료 목표 및 기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단 한 건도 6주를 넘겨 심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기업이 밀집된 인근 구미시를 관할하는 구미 출장소의 경우 여전히 지침의 해석에 대한 재량권 남발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차별적 기준의 적용으로 사증 발급에 대한 불허를 반복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의 불허는 어쩔 수 없으나 불허 사유가 대부분 애매모호하며 그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접수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를 핑계로 심사 결과를 내어주지 않아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지침에는 외국인 E7-1 비자의 경우 내국인 고용인력의 20%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인 경우 구인광고를 아무리 해도 내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지원이 전무해 고육지책으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해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같은 상황임에도 구미 출장소는 소극적 행정으로 구인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영세업체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한 후 초청을 위해 관할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를 찾으나 대부분 사증 심사 기간이 8주~16주 또는 그 이상 소요되는 게 현실이라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가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보신 행정을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행정사 B씨는 “사증 발급 인정 신청 대행을 위해 전국 각지의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사증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사증 팀장 직통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공개해기업과 빠른 소통을 하는 곳은 대구와 김해 출입국이 유일하며 이들 사무소의 경우 단 한 번도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마움을 밝혀 상당수의 출입국 소속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만연해 ‘법 위에 출입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모 업체의 인사담당자는 “대구 출입국은 2년 연속 사증팀장과 체류팀장이 외지인으로 임명돼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관련 업무가 원활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으나 이들 팀장은 오히려 지역 기업에 대한 애착과 지식이 상당히 풍부했고 빠른 민원 처리와 친절한 응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구미지역의 기업 대표 C씨는 “내국인 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악용을 우려해 기계공학 기술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형태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