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현장 중심 점검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산림청은 산행 증가와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불예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이 이뤄진다.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이다.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산림청은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있는 행동이 우리의 숲을 지키는 원동력"이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