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은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된다.12·3 비상계엄 122일 만이다.헌법재판소가 1일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1일 만,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료한 지 39일 만이 된다.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소요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쟁점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그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선고일을 지정했다.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의원 끌어내기나 정치인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김성용 기자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 착수…교통통제도 시작“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 일반인 접근 불허”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만일의 사태 대비오는 4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다.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본격 착수했다.경찰은 1일 오후 1시 기준 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경찰은 선고일 1~2일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긴 것이다.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기 시작했다.앞서 같은 날 낮 12시부터 3호선 안국역 1, 6번 출구를 제외하고 헌재와 가까운 나머지 2번~5번 출구가 폐쇄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은 첫 차부터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선고 당일엔 헌재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도 문을 닫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선고 당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지12·3 비상계엄부터 윤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4일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의 결론이다.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지난달 25일 최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지 38일 만이다.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 동안 심리를 했다. 두 사건의 결론은 최후 변론일로부터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다음은 `12·3 비상계엄`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까지 일지.▣2024년△12월 3일-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12월 4일-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12월 7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12월12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2월 14일-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헌재,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12월 16일-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이미선 재판관 지정-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8일-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9일-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20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첫 회의△12월 24일-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12월 27일-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12월 31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1월 1일-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1월 3일-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1월 6일-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1월 7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1월 13일-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1월 14일-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1월 15일-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윤, 진술거부권△1월 16일-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1월 18일-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1월 19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1월 21일-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1월 23일-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1월 26일-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2월 11일-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신문△2월 18일-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2월 20일-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2월 25일-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휴일 제외 매일 평의△2월 27일-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3월 5일-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3월 7일-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8일-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3월 13일-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3월 15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3월 24일-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4월 1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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