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7번국도변에서 가판을 해오다 국토관리청의 도로법위반 고발조치로 인해 전과자만 양산되고 있다. 지방행정당국과 국토관리청의 시급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복숭아 생산농가들은 여름철에 생산되는 복숭아의 특성상 생과를 제때에 판매 하지 못하면 물러져 상품으로써의 가치성이 없어져 폐기나 내버려야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가두판매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영덕군에서는 올해도 총5.588톤의 복숭아를 생산하여 금액으로는 220억원에 이르고 판매형태로는 공판장출하가 2.514톤 택배로 1.397톤  농가 개별적판매가 1.062톤이며 국도변 판매량은 615톤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4억원정 도로 영덕총생산량에11%를 점유하고 있다.  영덕을 중심으로 안동방면으로 가는 34번국도변에서 가판을 하는 농민들은 20여곳이나 되지만 교통량이 적어 사고의 위험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지를 않았으나 울진방면으로 가는 7번국도변에서 가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10곳이 넘게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벌과금이 부과되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 영덕군에서도 울진방면의 영덕휴게소와 포항방면의 경보휴게소에서 판매를 하도록 유도도 해봤지만 판매량이 적어 다시 국도변으로 나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판매를 하는 현상이 계속되자 방관만 하고 있는 입장이다. 생산농민이 아닌 일부영세상들은 해마다 벌금을 감내하더라도 가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벌금전과자만 해마다 양산하고 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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