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의 재빠른 이송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항 중인 `닥터헬기`가 야간비행 금지와 운항거리 제한 때문에 `반쪽짜리 앰뷸런스`로 전락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17일 "경북도의 닥터헬기 운항시간이 일출에서 일몰까지, 운항거리는 반경 100km로 제한돼 있어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7월5일 안동병원에서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지금까지 93차례 출동해 뇌질환, 심장질환, 외상질환 등 응급환자를 실어나르며 `날아다니는 앰뷸런스`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닥터헬기가 민간항공사의 항공기여서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만 운항이 가능해 야간 긴급 환자 이송에는 속수무책이다. 운항거리도 안동병원에서 반경 100km 이내라는 규정에 묶여 상당수 경북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황 의원은 "밤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해양경찰 헬기 처럼 경북도가 나서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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