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한 옥외광고물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중의 하나는 각종 현수막이다. 소비촉진을 위한 상업광고물을 비롯해 각종 행사·모집·공공기관의 시책홍보 현수막 등 종류와 크기·색깔 등으로 내걸리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영업점의 점포나 건물 외벽에 부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거리의 가로수·전신주 등 무분별하게 게시돼 주변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행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정 게시대마저 무작위로 설치해 오히려 행정당국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데 일조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수막 게시 실태는 시군지역의 주요 상권과 도심지는 영업점과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내건 각종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일부 점포의 경우 대형 현수막을 불법 게시해 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의 경우 찢기거나 고정이 안돼는 바람에 나부끼고 있지만 정비는 잘 이루지지 않는다. 지정게시대 운용의 문제점은 현수막 난립방지를 위해 고령군은 지정게시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관내 곳곳에 이를 설치하는 바람에 “난립을 막기위한 게시대가 오히려 미관을 먹칠하는 경우가 생겨나고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인은 물론 병원, 각 기관 등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어 “도심이 현수막으로 도배되고있을 정도”라는 시군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이들 게시대의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는 광고주가 광고(간판)업체에 맡기면 광고업체가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행정당국의 검인을 받아 직접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현수막을 게시 과정에서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게시대 인근의 전신주나 가로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관리와 단속은 겉돌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은 공공기관에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상 행정기관의 경우 시책 홍보물 등을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난립되고 있으며, 도심에 지정게시대가 엄연히 설치돼 있는데도 전신주나 가로수 등지에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적지않다. 군이 법의 제약없이 현수막을 내거는 바람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청소년 단체나 일반 공공기관에서도 덩달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공익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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