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20대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주)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년필름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제작해 2009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하자 청년필름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영화 `친구사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없고 감독의 영화 제작 의도 등을 볼 때 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관련 정보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평등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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