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광온천지구 특혜 시비와 관련해(본지 18일자 1면 참조) 포항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19일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포항시의 이중 온천 지구지정 승인과 지자체에서 전무한 두 곳의 개발계획 신청서를 받은 경위, 진정민원에 대한 상황 등을 담당과로부터 보고받아 검토한다.      주 내용은 1995년 2월 포항시는 북구 신광면 반곡리 일대 93만5,600㎡ 면적을 신광 온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신광온천의 고시했음에도 이후 개인 업체에서 개발권을 가지게 된 갑작스런 배경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A씨에 따르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B씨에게 금전을 받고 지분을 개인적으로 공정해 줬다고 시인했으며 주식 양도 후 B씨가 금전적인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취재를 거부했다. (주)신광온천이 제기한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도 B씨는 공증이란 법적 확실한 정황이 있으나 (주)신광온천은 이에 견줄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패소했다.  K씨는 “법인소유의 온천발견신고자명의가 개인으로 넘어간 것은 50%의 지분을 가진 A씨가 개인적으로 B씨에게 지분을 양도하면서 공정까지 서면서 법적 효력을 만들어 줌으로써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 또한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여년간 온천에 쏟아 부은 열정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포항시는 “모든 절차는 법적인 판단에서 확인된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억울한 부분에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근거에 비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B씨의 허가당시인 2002년 6월 온천전문기관에 영향유무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도 실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서류상 아무런 하자는 없었고 만약 당시 담당자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대법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중 개발권자에 대한 시비가 일자, 시의회 건설도시위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계자들은 19일 해당 상임위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두 곳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는 배용재, 이용락, 최구열, 김주락, 윤상홍 포항시 고문변호사에게 10월 전달됐으며, 시는 의견을 취합해 우선개발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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