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5일 외동읍 구어리 소재 임야에서 고의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해 토석 등 불법 임산물을 채취 반출한 천모씨를 구속했다. 시는 제조업체 대표인 천씨가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는것을 이용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토석을 절취한 혐의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구속된 천씨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원상으로 복구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추정하고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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