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광온천지구 특혜 시비와 관련해(본지 18,19일자 1면 참조) 포항시의회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해당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할 것”을 주문하는 데만 그쳤다. 19일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포항시의 이중 온천 지구지정 승인과 지자체에서 전무한 두 곳의 개발계획 신청서를 받은 경위, 진정민원에 대한 상황 등을 담당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 측은 “행정소송이 대법까지 진행된 가운데 온천공 최초발견자이자 (주)신광온천의 김모씨와 이모씨가 공동대표로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지만, 공증상 법적 근거를 들어 재판부가 개인 업체 사장 K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처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신광온천 김 대표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고문변호사들에게 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를 두 곳에서 모두 받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또 당시 온천법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김 대표의 주장도 고려해 이 같은 서류까지 첨부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당초 10시30분에 개최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이 문제를 다뤘으며, “적법하게 처리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만 남긴 채 끝내 돌파구 마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위원은 “상황에 따라 또다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꼭 고문변호사에 의견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5년 2월 포항시는 북구 신광면 반곡리 일대 93만5,600㎡ 면적을 신광 온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신광온천의 고시했음에도 이후 개인 업체에서 개발권을 가지게 된 갑작스런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였다.   김 대표의 주장에 근거한 이씨의 50%지분의 개인적 주식분배가 옳지 않았고 시에서도 묵인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갈음됐으며, 이 소송을 해당과에서 바꾸지는 못한다고 시 측은 밝혔다. 하지만 아직 우선개발권자에 대한 확정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중인 상황으로 봐 달라는 것.  김 대표는 개인허가 당시 온천법상 문제와 이씨의 조작된 문서로 명의가 이관된 것에 시의 대해 특혜가 있었음이 분명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씨의 연락처를 지인 등을 통해 취재진이 대화를 했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K씨에게 개인적으로 지분을 넘기고 최초허가권에 대한 양도를 공정해 줬다고 진술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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