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가 최근 포항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불량 급식을 제공했다는 일부 교육교사와 오히려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원장의 고소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2명의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는 보육교사 B(25·여)씨와 C(26·여)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9월16일 낮 12시57분께 B씨 등은 원생의 코를 잡아 당기고, `원장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줬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과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24일 이 어린이집을 점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어린이집에 영업정지 3개월,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 A씨가 이 같은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물을 원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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