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중국산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불법양식한 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포항시 남구 소재 J수산 대표 박모씨(43)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3억원 어치의 식용 도다리를 구입, 6개월 간 자신의 양식장에서 키운 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0여t, 시가 6억6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중국 등 국가에서 ‘이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는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승인을 받은 후 국내 양식장에 양식이 가능하며 국내 양식장에서 6개월간 양식한 경우 국내산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식용 도다리 등은 국내에서 양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식용 어류가 이식용 어류 보다 통관절차가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의 양식장으로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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