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강제전학한 대구지역 학생의 57%가 재심에서 구제돼 원래 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윤석준 의원(교육위원장)은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학생에 대해 무분별한 강제전학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대구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중학생 92명, 고교생 10명 등 102명이 강제전학했다. 한달평균 6.8명 꼴이다. 강제전학한 학생 중 14명이 재심을 청구해 이 중 57.1%인 8명이 전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재심에서 구제되는 비율이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높다"며 "문제학생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학교폭력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3842명 가운데 학부모가 2171명으로 56.5%, 교사가 1112명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437명(11.4%), 법조인 73명(0.2%), 의료인 20명, 청소년보호 유경험자는 29명 뿐이다. 윤 의원은 "학부모 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조인,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 강제전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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