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음폐수처리장 부실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위탁처리업체인 (주)영산만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산만산업은 시와 맺은 음폐수(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공급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아 유입 수질을 맞추지 못한 부분의 손해배상에 이어 낭비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시의회에서 지난달 2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70%이상을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돼야 하나, (주)영산만산업의 고형물 회수는커녕 회수율을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음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일일 44톤의 음폐수를 울산에 위탁처리하면서 막대한 위탁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의회의 주문내용대로 하루라도 빨리 손해배상을 청구해 타도시 위탁처리비용 및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 정상가동 되지 않아 포항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주)영산만산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영숙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시를 비롯해 환경공단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산강 새물결의 차원에서 펼쳐진 운하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영산만산업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시 관련자들에게 질타했다.   박승호 시장도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서 내용에는 음폐수 공급시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영산만산업이 지고, 비용 또한 영산만산업이 부담키로 돼 있다며 영산만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80억원을 들여 포항시는 영산만산업에 위탁해 음식물쓰레기처리 후 음폐수 방류에 기준치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해 시공하게 했으나, 방류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각각 1만9200㎎/ℓ, 2만4700㎎/ℓ로 환경 기준치인 70㎎/ℓ, 800㎎/ℓ에 비해 275배와 30배를 각각 초과했으며, 물의 탁도에 영향을 미치는 SS(부유물)도 ℓ당 2640㎎으로 기준치(70㎎/ℓ)를 38배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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