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시 지방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조원진(사진 대구 달서병)의원에 따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제조·구매?용역계약에도 해당지방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껍데기만 이전할 뿐 실제 본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업체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구로 이전한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업체가 구내식당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대구의 경우 11곳의 구내식당만 연매출액이 4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시설관리와 경비, 청소 용역 등을 포함하면 매출액과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위탁·용역 사업을 실시할 때도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만 입찰 참가 제한을 둘 수 있어 지역 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의원은 “식당이나 건물 경비 등 용역·위탁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수도권 기업이 이마저 독식한다면 어려운 지방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법 개정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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