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1인당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와 1인당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1인당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 총 24만7000명이다. 이는 전년의 27만5000명에 비해 10.2% 감소한 수치다.  총 부과 금액은 1조3687억 원이었다. 올해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탓에 세액이 전년(1조2796억 원)보다 7.0% 늘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15일까지였으나, 주말이 겹친 관계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6일로 연장됐다.  고지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중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나, 1.0%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한 뒤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초과분을, 10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내년 2월17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했다가 발각되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정 과소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신고 후 세금을 내지 않아도 1일 기준 0.0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겨진다.  또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붙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