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22일 대구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대구고용노동청은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적 절차 및 법적의무를 강조했다. 또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및 기업지원제도, 내년 달라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 의무고용 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장화익 청장은 "대구고용청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3대 핵심과제와 1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그중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세부과제에 포함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만큼 특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의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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