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민원발생이 빈번한 포항신항 내 저탄시설 및 수상화물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 4곳을 적발해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신항 7부두 하역업체인 S사 등과 8부두 하역업체인 D사 등은 저탄시설 및 수상화물 취급업소의 특성상 선박에서 부두로 옮겨지는 고철 및 무연탄을 부두에 하역, 보관,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포항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중인 분진발생업체 및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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