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법은 객토·성토등에 관해 "객토의 흙의 성분과 그양이 객토대상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아니 할것"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 성토하지 아니할것"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 성토현장을 보면 공사장에서 나온 폐·암석으로 깊이 1~2m가량 파헤친뒤 폐·암석으로 성토한후 기존 흙으로 상단에 복구 하는 형식이다. 성토한 농지를 보면 대부분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돼 있다. 이러한 형태로 지난 수년간 경산시 일대에서는 수백만㎡의 농지 불법성토가 자행되어오고 있으나 경산시의 단속은 미비 한것으로 드러나 있다. 농산물 수확이 끝나는 가을만 되면 전문 성토 업자들이 농지주들을 유혹 성토를 부추켜 약 600평의 농지에 높이 1m가량 성토하면 농지주로 부터 약4~500여만원을 받으며 공사장에서 나온 폐·암석을 처리 하는 업자로 부터도 얼마(?)의 돈을 받는다고 한 전직 업자는 털어놨다. 이 업자는 현재 경산지역에는 이같은 불법 성토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는 약10여명이라고 귀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산시는 농지 훼손과 관련 단한건도 사법기관에 고발한 기록이 없다. 최근 경산지역 신대부적 택지지구에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이곳 현장에서도 수십만㎡의 폐·사토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며 경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한편 지난 21일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206, 신촌리 284 일대 수천㎡  의 농지 불법 성토에 관한 보도가 나간후 경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는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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