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수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전교조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미루겠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경북도의회가 수정 통과시킨 조례는 당초 주민 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무상급식`이 사라지고 내용도 처음 취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이는 도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존에 `도지사가 전체 급식 경비의 2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고 돼 있던 조항을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전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수정했다"며 "이는 재정 분담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급식 시행시기와 관련해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며 "경북도의회가 과연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편복지의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별급식을 중지하고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지난 2011년 10월 2만3660명의 주민 발의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청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조례를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수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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