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가 음식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음식점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식육 가격 100그램 중량당 가격 표시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탓이다. 때문에 북구청은 2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563개 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한다. 불고기, 갈비 등 “식육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와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쉽고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영업주의 자율실천의지 부족으로 조기정착이 되지 않아 업소 내 “최종지불가격표시”와      업소 외부에 부착된 “옥외가격표시”가 서로 상이해 손님으로부터   가격표시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야기됨에 따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북구보건소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업소별 현장 밀착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시정명령처분한다. 박세운 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미비사항은 시정토록해 건전한 가격경쟁을 통하여 물가안정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