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달 2일~13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컵, 1회용 비닐 식탁 포 등 1회용품을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와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물게한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시민들과 관련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