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시한을 한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내 이전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주변지역과 한국수력원자력(주)간 소통강화 방안의 하나로 본사 경주이전을 1년 조기시행해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이로인해 한수원은 지난해 서울 본사인원 200-300여명을 선발대로 경주시내 건물을 임대해 조기 배치시켰다. 또 올해 말까지 나머지 700-800여명 모두를 경주로 이전시킬 계획이었지만 완료시점 한달여를 남겨둔 현재 이들의 임시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직원들의 임시사무실 마련을 위해 경주시에 임시사옥으로 사용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건물 7곳과 부지 5곳을 추천했지만 “조사결과 소규모이거나 창고, 혹은 관련법상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곳들이어서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지역내 대학의 건물과 시설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관련법상 대학시설은 교육용이어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수원이 최후의 대안으로 생각한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내 임시 건설사무소는 허가기간이 다되가는 데다 울산 인접지역이어서 이곳이 본사 직원들의 임시사무실로 될 경우 거주지가 대부분 대도시인 울산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경주시가 사용허가를 불허해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경주시민들은 “한수원이 올해 말까지 본사를 조기이전하겠다고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기한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시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지역과 한수원간 소통강화 방안으로 조기시행 계획을 발표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주민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수원은 방폐장을 유치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라는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고 있는데 사옥건설은 경주시 양북면 일원에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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