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한효주씨(26)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4억원을 주지 않으면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씨의 아버지 한모씨(52)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윤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전 매니저였던 이모씨(29), 황모씨(29) 등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이씨는 한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16장을 발견했다. 이씨는 이 사진을 한씨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한씨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의 지인인 윤씨는 이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해 추적을 피한 뒤 한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협박했다. 이씨와 공범 황씨는 국내에 남아 `거래`가 완료되면 원본 사진을 한씨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씨는 지난 4~6일 필리핀에서 한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사진 중 2장을 전송한 뒤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 윤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문자를 보냈다. 한씨의 아버지는 "일단 1000만원을 줄테니 원본사진을 보내라. 원본이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고 1000만원을 입금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씨는 6일 새벽 택시기사를 통해 사진이 저장된 USB를 한씨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한씨 아버지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한씨는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한씨 아버지가 1000만원을 입금한 것도 범인 검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도에 응했던 것이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씨와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체포해 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돈을 송금하라며 계속 협박했다"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될 시 피해자와 가족 등이 입게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실제 협박에 사용하려 했던 사진들에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진은 한효주가 예전 생일파티 때 지인 여러명과 찍은 일상적 사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효주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이씨와 황씨 두 사람은 5~6년 전 한씨의 매니저 업무를 봤고 해당 회사는 지금은 폐업한 상태다.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전 매니저가 휴대전화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해져 조직적으로 꾸민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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