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26)가 전(前) 매니저 일당으로부터 협박 당한 일을 두고 "조직적으로 꾸민 범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4억원을 주지 않으면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씨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윤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이모씨(29), 황모씨(29)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한효주가 5~6년 전 소속돼 있던 회사의 전 매니저가 돈이 없어 조직적으로 꾸민 범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당은 한효주 아버지에게 본인에게는 전혀 알리지 말라면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있다고 전화로 협박했다"며 "한효주에게 확인했더니 전혀 문제될 만한 사진이 없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 4일 만에 일당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진은 한효주가 예전 생일파티 때 지인 여러명과 함께 찍은 일상적인 사진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이씨는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사진 16장을 발견하고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겼다. 이씨의 지인인 윤씨는 이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추적을 피한 윤씨는 지난 4~6일 한효주 아버지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