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석(사진) / 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사회의 질서는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행동을 삼가고 자신을 다스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자신과 더불어 타인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때 준법정신이 낮았다고들 한다. 그 이유는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서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관행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되묻고 싶다. 그 대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말한다.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자성(自省)하여 볼 일이다. 법(法)이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공동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 법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다.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의 준수로 상호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쉽게 접하는 기초질서지키기 등 법규의 위반에서 죄(罪)의식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그 결과를 정당화 하려고 한다.  죄(罪)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자신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으로 인간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법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아무리 사소한 질서위반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되풀이하는 것은 악습(惡習)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이렇듯 거듭 반복적인 무질서의 행동은 다른 죄들과 악습들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회 무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약속부터 실천하는 행동으로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나부터 먼저 법을 지켜려는 마음가짐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의 인식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생활화로 이어져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 질서와 법규의 준수를 위해 모두가 양심 있는 행동의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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