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구 청운신협 등 598곳을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신협중앙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9월 말 현재 전체 신협(945개)의 63.3%에 달한다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협들이다. 이들 신협은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신협은 자체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신협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선정으로 신협의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