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출석 불응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A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개월에 걸쳐 체불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 근로감독관의 관련사실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와 같이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 8월까지 대구고용노동청이 처리한 6958건의 각종 신고사건 중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경우는 167건이며 이 중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2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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