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대기오염과 악취를 야기하는 도장업체 17개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환경기준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 분진과 대기 중의 오존 생성과 광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되는 탄화수소(THC)를 배출해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고, 특히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따른 것이다. 적발 유형은 대부분 활성탄 여과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방지시설의 활성탄 여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해 대기오염 예방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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