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예산 절감을 위해 다른 국제대회 처럼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과 달리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세제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13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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