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육비용과 급식, 특별활동 세부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이다. 공개방식은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사항은 월·연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