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포항시 남구 일대에 대형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놓고 이 일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 (주)코람코 자산신탁(대표 정용선)이 제출한 포항시 남구 상도동 472-1번지 일대 2만2356㎡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판매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고객주차장 접근방식 개선 등 구조분야 4개 사항과 건축허가 전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민원 해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 인근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롯데쇼핑(주)의 두호동 복합상가 내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 반려처분을 해 롯데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임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또 (주)좋은소식도 남구 대잠동 일대에 대규모 판매시설인 대잠프라자 개설 신청이 반려되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코람코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자 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인근 상인들은 다른 대형마트 입점 불허 결정과 상반된 결정이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상인연합회(회장 최일만)는 27일 오전 경북도 건축심의의 조건부승인결정에 반발해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때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북도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롯데쇼핑과 대잠프라자의 경우 전통시장 진흥법에 따라 진흥구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사업이 불허됐지만 상도동 판매시설은 전통시장 밖에 위치해 현행법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진흥구역 내에 효자시장이 있지만 이는 무등록시장이라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허가 과정에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덧붙이며 지역 상인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강진구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