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 김병목 군수)관련 운영 조례가 영덕군의회 심의 후 군조례로 제정됐다. 영덕경찰서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취약계층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영덕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재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노인,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봉사단체의 활동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협의회 운영은 위원장인 군수와 경찰서장, 군의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동, 청소년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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