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장성동 A아파트와 시행주체인 B주택간 하자보수 문제로 법적공방으로 시비가 이어지고 시의 감사 요청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수차례 포항시 누리집 ‘시정에 바란다’에 A아파트 소장은 10여 차례 공개글로 시행주체의 하자보수가 미흡하고 준공승인 당시 안일했다며 감사실에서 관련부서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22~33층, 연면적 9만1천502㎡ 총 6개동으로  전용면적 84.83㎡ 163세대, 84.62㎡ 171세대, 110.72㎡ 50세대, 119.36㎡ 67세대, 140.29㎡ 51세대 등 총 502세대로 구성돼 시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 소장의 입장을 정리하면 모 동 2호라인 지하오수 횡주관 경사도 문제로 인해 오폐수 역류현상 사항에 대한, 준공시 관련법 규정을 미적용한 기준 경사도로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B주택측은 “아파트에서 임의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치 이상 음폐수를 20%이상인 모두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26일 시와 감리단 등이 모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오수관의 기술적 문제를 측정했으며 현재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소장은 B주택에 요구한 하자보수 요청을 소송 제기중이라는 이유로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관련법에 의거 관리감독관청인 포항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시는 “소송 중인 하자부분 이외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 미이행시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소송중인 부분에 대해 판단이 나질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소장의 민원으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마쳤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는 탑상형과 판상형의 효율적인 배치는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을 고려한 최적의 단지로 설계했으며, 포항 최초로 styler 의류관리를 비롯해 건조기, 욕실 김서림 방지거울을 시공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왔다는 공적으로 지난해 7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BEST명품아파트`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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